'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3년 지났지만…경남 미설치 병원 30곳 넘어

박유제 / 2023-02-17 12:07:19
경남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보조금 60% 지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소화용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소방법 개정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경남도내에서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30개 이상의 병원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18년 1월 발생한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경남도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설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소방법 개정 당시 의료기관은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법 개정으로 경남도내에서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총 174개 소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142개소(82%)만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32개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본적 소방시설인 소화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아직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독려하고 나섰다. 도는 의료기관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의 60%를 국비(30%)와 지방비(30%)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노혜영 식품의약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상, 화재발생 시 아차 하는 순간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서는 항상 위험요인을 사전에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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