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설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소방법 개정 당시 의료기관은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법 개정으로 경남도내에서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총 174개 소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142개소(82%)만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32개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본적 소방시설인 소화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아직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독려하고 나섰다. 도는 의료기관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의 60%를 국비(30%)와 지방비(30%)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노혜영 식품의약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상, 화재발생 시 아차 하는 순간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서는 항상 위험요인을 사전에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