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장유소각장 이전 혹은 증설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창원지법은 비대위 측이 신청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해시는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위법사항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적법한 행위인 만큼, 향후 본안소송에 적극 대응해 현대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와 시민소송단 등 621명은 지난달 25일 경남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31일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2월 17일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비대위 측이 요구하고 있는 장유소각장 이전 혹은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한편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인 장유소각장 증설 공사 문제는 지난해 6월 시장인수위원회가 당시 홍태용 시장의 '이전 공약' 파기를 선언하고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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