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2부는 15일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사기와 횡령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온 김해 A 종건의 실질적 사주인 40대 B 씨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B 씨와 함께 아파트 건설 등에 개입해 범죄에 가담한 C 씨도 함께 구속을 집행했다.
아파트 건설 과정이나 현장 등에 개입해 각종 사기와 횡령, 무고,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구속된 B 씨는 김해시 풍유동의 한 아파트에 대해 자신들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아파트 입구에서 입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가하면, 엘리베이트 등 시설물을 임의로 파손하기도 했다.
B 씨의 사주를 받은 용역회사 직원들은 특히 전기와 수도 공급 시설까지 파손하거나 통제하고, 심지어 출입문을 용접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이 수 개월 간 모텔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김해시는 유치권 분쟁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라'거나 '민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수차례의 고소장과 진정서 접수에도 용역회사 직원들이 입주민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입주민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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