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A 씨와 조합원 B 씨는 이번 달 초 조합원 13명의 집을 방문해 공약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 및 그 가족 7명에게 총 210만 원의 현금과 총 9만 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호별 방문도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이 같은 위법행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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