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한 당진 모 조합장 고발 

박상준 / 2023-02-13 17:42:50
마을회관 등 방문, 7명에게 음식물 기부 행위 혐의 충남 당진의 모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 당진 모 조합장 A 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1월 초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조합원 7명에게 총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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