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 당진 모 조합장 A 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1월 초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조합원 7명에게 총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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