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50대 사장 '징역 6개월'

박유제 / 2023-02-11 16:34:32
유령 직원을 내세워 유급 휴직을 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입구 표지 [최재호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직원 휴직 관련한 거짓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약 31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코로나가 확산되던 2020년 4월 직원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369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자 2021년 2월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국가기관을 기만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그 해악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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