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 앞에서 회견을 통해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면서 받은 50억 원이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으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금 50억 원은 대기업 대표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이지만, 화천대유에서 5년 10개월 간 근무하다가 '대리'로 퇴직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이 주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상록 청년위원장(창원시의원)은 "대기업에서 9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를 앞둔 동생의 퇴직금은 4000만 원,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청년 노동자들의 평균 보상금액은 1억 원,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장인어른의 퇴직금은 3억 원, 작년 평균 로또 1등 당첨금은 25억 원"이라며 50억 원의 가치를 비교 평가했다.
'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싶습니다'라는 펼침막을 들고 회견에 나선 청년들은 "어찌하면 청년 노동자들의 사망금 보다 50배나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사 아버지를 두지 않은 청년들의 삶과 검사 아버지를 둔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나 달라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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