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사경은 2021년부터 2년간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723건이며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142건이다.
142건 가운데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25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319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3, 공중위생1·동물보호1건 등이다.
A 씨는 구입한 한 업체가 제조한 포소화시설(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 내용물이 설계된 성분과 다른 것 같다고 제보했다.
수사결과 해당 업체는 포소화약제를 제품검사도 받지 않은 채 유통했다. 특히 이 업체는 포소화 설비를 무등록 업체에 도급·시공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제조업체와 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이 제보를 계기로 도 특사경은 포소화시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잘못된 소화약제를 설치한 업체 관계자와 탱크제조업체, 위험물제조소 등 25개소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공로로 A 씨에게는 39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공익제보는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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