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 이번 월동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은 경기도에서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관내 수급 가구 210곳이다.
시는 기존에도 경기도의 월동 난방비(5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가구에 대해 5만 원의 월동난방비를 지급해 왔다. 최근 난방비 인상에 따른 난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사회 이슈화하면서 경기도에서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1월과 2월 모두 20만 원의 긴급 추가 지원에 나섰다.
과천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 추진을 위해 이번 지원에 나섰다.
신계용 시장은 "최근 난방비 급증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긴급 지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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