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마스크 해제 상관없이 코로나19 피해 지원합니다"

김영석 기자 / 2023-02-02 15:42:04
입원이나 격리자 1인 당 10만 원...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경기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상관없이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고 2일 밝혔다.

▲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는 지난 달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됐지만 코로나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가 2023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며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시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에 해당하는 시민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 제외대상자는 △해당 가구 소득 기준 초과자  △격리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소득기준 충족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일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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