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보험대상 전세가율을 100%→90%로 6년 만에 하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감정평가사는 1회 처벌 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도입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그러자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안심하라며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는데 이것이 보증보험을 악용한 전세 사기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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