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변인단은 1일 논평을 통해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사시스템 전환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인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강원도 등에서도 최소 2명의 감사위원(광주시는 비상임위원)을 각 시·도의회가 추천토록 하고 있다"며 "세종시·제주도와 같이 감사위원장 후보자의 적절성을 도민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토록 하는 절차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가 감사원에서 감사관을 파견받아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감사 업무 총괄자로 지사의 측근을 앉혔다"며 "이후 여러 차례 '셀프 감사' 논란이 제기되며 독임제 감사관 제도의 부정적 단면을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로 제정될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감사위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추천 권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기도는 전날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옴부즈만과 공익제보 등을 통해 도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긴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독립성·민주성·자율성 확보와 사전예방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도민이 참여하는 감사 확대 등 3가지 계획을 담았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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