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13명의 자택을 호별 방문해 명함과 물품을 제공하면서 본인을 소개하고, 부재 시 비치하는 방법으로 총 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번 달 중순께 조합원 9명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설 명절 선물을 명목으로 총 28만 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한 B 씨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특히 금품제공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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