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공결제·이름표 탈부착…경남교육청, 일선학교에 '인권개선' 권고

박유제 / 2023-01-30 18:19:36
학생인권 실태조사 바탕으로 5가지 인권개선 지침 하달 앞으로 경남도내 학교에서 생리 중인 여학생들은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생리공결제도 사용이 보장된다. 또 이름표도 탈부착이 자유롭게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인권개선 사항을 각급 학교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교육청 청사 입구 [경남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의 5가지 권고 사항은 △직·간접 체벌 중단 △탈부착 이름표 사용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근절 △생리공결제도 사용 보장 △화장실 휴지 비치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인권 개선 사항을 안내해 왔지만,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9월 도내 초등생∼고교생 1만54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15.7%가 직·간접 체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로 사생활 침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전년도에 비해 3.2%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처음 조사한 학교 화장실 휴지 비치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40.2%가 휴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실 칸마다 휴지가 있다'는 답변은 초등학생 44.6%, 중학생 25.5%, 고등학생 16.7%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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