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7일 도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재호구호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가장 세대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인가장 세대 1만4000 세대 난방비 지원규모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7만 가구에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독거노인·노인부부·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는 현재 연간 6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번 4만 원 인상으로 연간 1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14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 7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가구당 5만 원의 추가지원에 3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도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최저 32만8000원에서 최대 72만7000 원까지 확대 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겨울철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도내 한랭질환자 발생 시 51개 소의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정보를 공유받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적극 운영하도록 시군과 함께 긴밀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 4만7000명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한층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인 '위가가구'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한파의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과 현장 중심으로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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