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20표, 반대 20표, 무효 3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대신 김미나 의원에 대해 의회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다.
김미나 의원은 이날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검은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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