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유제 / 2023-01-18 17:28:07
최영호 의원 대표발의…김해·양산에 정착한 137명 지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던 사할린 동포 중 경남도로 영주귀국한 주민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이 18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최영호 도의원(국민의힘, 양산3)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 등을 보면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해 일방적 국적 박탈 조치로 인해 광복 이후 귀국하지 못하고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다.

한·일양국 합의에 따라 1992년 최초 실시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통해 영주귀국 의사를 밝히고 국내에 거주중인 사할린동포는 문화·언어 차이로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0년 5월 26일 제정)을 통해 초기 정착비를 비롯해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은 기초생활유지와 주거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김해와 양산으로 영주귀국한 137명의 사할린 동포에 대한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최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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