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개별적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던 주택건설 사업관련 분야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통합처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건축경관과에서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개별심의하면서 사업승인을 위해서는 최장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처럼 개별심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지가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의 주택구입 비용 증가는 물론 주택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공동위원회를 통한 인·허가 체제로 개편되면 개별심의에 비해 최대 1년 단축돼, 적기에 공동주택 공급 및 행정적・경제적 부대비용 등의 절감 효가가 있을 것으로 창원시는 내다보고 있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통합심의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행정의 업무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