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생활비 월 20만 원 지급

김영석 기자 / 2023-01-11 08:26:58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웹자보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 등이다.

예상 지원 대상은 100여 명으로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은 후 매분기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 하게 되며, 첫 지급일은 오는 3월 말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분기별(3개월 치 60만 원)로, 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에 1회 지급한다. 도 의료원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실비는 사업별 한도 내에서 상시 지원·지급된다.

도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도는 위로금 지급 외에도 약속했던 종합대책을 본격 이행한다. 올해부터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 개편해 도내 거주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피해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상 회복도 함께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1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비록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문제의 사실 규명과 피해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약속드린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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