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원묘원 불법매립 물량 "순환토사 아닌 폐기물" 뒤늦게 인정

박유제 / 2023-01-10 18:04:21
군의원 "집행부, 당초 '순환토사' 논리는 업체 봐주기" 질타
환경단체 "침출수 낙동강 유입 가능성...책임자 처벌해야"
경남 의령군이 한 공원묘원 임야에 불법 매립돼 있는 대규모 폐기물을 '순환토사'라고 주장하다가 지난달 초 열린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물이라고 공식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의령군의회 한 의원은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의령군의 한 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 의령군은 덤프트럭 200대 분량이라고 주장하지만, 2500대 분량이라는 추정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UPI뉴스 DB]

UPI뉴스가 확보한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살펴보면 조순종 의원은 "공원묘원 불법매립 현장 방문을 통해 의령군이 주장하는 덤프트럭 200대 이상 분량의 반입물량이 중간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순종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호우나 폭우가 온다면 유해성분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식수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데도, 쓰레기가 뒤섞인 건설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담당부서의 책임있는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추궁하는 한편, 대규모 폐기물을 성토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언론의 감시기능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중간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성토하고 있다는 낙동강 환경감시단의 유선통보와 민원이 있어 매립 사실을 확인한 뒤 성분검사를 한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며 "(불법매립 업체에 대해)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반입물량이 순환토사인지 아니면 폐기물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폐타일이나 폐콘크리트 등이 순환토사와 혼합돼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며 "관계법이 정한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집행부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김창호 의원은 "폐기물이 반출된 김해시에서는 반출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의령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창호 의원은 또 "김해시 공문과 각종 관련자료를 보면 폐기물이 분명한데도 의령군 자료나 경찰 답변서에는 순환토사로 명시돼 있다"며 "순환골재를 불법 매립하면 원상복구로 끝나지만 폐기물 불법매립은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여서 순환토사로 명시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최근 의령 공원묘원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을 방문한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계곡을 따라 낙동강으로 유입되면 수돗물 원수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의령군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인사조치 등을 외면할 경우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UPI뉴스는 작년 11월 16일과 지난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의령 공원묘원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을 전하며 의령군의 원상복구 명령 소식과 함께 원상복구 대상 폐기물을 순환토사로 명시한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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