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일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인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중토위에서 동의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권한을 갖게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는 토지수용의 관할을 정하고 있는데, 국가나 시·도 시행사업의 경우 중앙 정부나 지방단체에서 토지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절차인 '공익사업 협의제도'는 중앙에만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협의 과정에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 '부동의' 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다. 심지어 강원도에서는 99% 보상이 완료되고 잔여 토지 1필지 남은 공익사업 협의에서조차 '부동의' 처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중앙사무 지방이양은 경남도가 그동안 시도지사 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수십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해 온 결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국토부와 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도 원희룡 장관에 중토위 협의제도 개선을 강력 건의한 바 있다.
정영욱 경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수도권의 첨단산업이 반도체 공장이라면, 지방 특히 경남의 첨단산업은 관광사업"이라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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