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열리나…일몰법 연계된 이태원 국조 기간 연장

조채원 / 2023-01-03 16:24:10
국조 연장에는 與 "특위와 기간·필요성 논의"
野 "국조 기간 반드시 연장해야…최소 10일"
일몰법 처리 위한 임시국회 소집 협상 난항
본회의 안 열리면 국조 기간 연장도 불투명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일몰법 처리와 연계돼 여야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조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 그러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일몰법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한 뒤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여당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합의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임시국회 기간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특정해 소집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뜻대로 일몰법을 처리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연장과 1월 임시국회 소집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박 원내대표와 현안들에 대해 협의했다"며 "박 원내대표는 국조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직후인 9일부터 1월 국회 소집을 주장한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서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국조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특위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하고 얼마의 날짜가 필요한지 확인한 후에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 연장을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 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를 비롯해 전문가 공청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과정을 보면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로 세 차례 청문회가 예정됐으나 예산안 처리와 증인 채택 등이 지연되면서 국정조사 마감일인 7일까지 두 차례(4일, 6일)만 진행된다.

그러나 일몰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입장이 맞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조특위 활동시한은 7일, 12월 임시국회는 8일 종료된다. 임시국회 소집이 늦어지면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 국조 연장이 여야의 일몰법 합의 여부와 연계돼있는 이유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구조 재조정을 위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어 결과가 나와야 가능한 일"이라며 "근로기준법상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법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해 "제도를 전진시켜야지, 후진시킬 수는 없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관련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여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쟁점이 됐던 2조2항의 사용자성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당 입장은 이번 중 정리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나 정의당, 노동계와 사용자 측, 재계 등과도 일정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 통해 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부분적으로 조정할지 여부도 포함해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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