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전자 관리 시스템 운용

김영석 기자 / 2022-12-29 08:20:51
가상자산 보유내역 추적 및 압류, 매각, 추심 모든 과정 전자관리 경기도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체납자의 가상자산 추적과 압류, 추심 등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최초로 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도 밟는다.

▲ 경기도가 새해부터 운용할 예정인 가상화폐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 개요도.  [경기도 제공]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시범 운영을 마쳤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낸 후 세부 조사·압류·추심하는 과정에 약 6개월 소요됐지만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체납처분 절차가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내면 거래소에서 전화번호로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체납자의 가상자산 규모, 추적 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추가하려면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받은뒤, 다시 협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 약 6개월이 소요됐다.

새 프로그램은 시스템에 도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와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진행돼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

이어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정으로 이전돼 지자체가 직접 강제매각을 하게 된다.

도는 기존의 거래소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자산 첫 압류를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 및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며 체납처분 절차도 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다"며 "이번에 경기도가 도입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활동 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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