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7개 분야 88건으로 정리해 27일 발표했다.
우선 복지·보건 분야의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5.47% 인상된다.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재가), 2만 원에서 3만 원(시설) 확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역시 월 32만2000원으로 4.7% 인상된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홀로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하는 등 노인복지에도 힘쓴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도입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간다.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자립정착금·의료비지원 등을 강화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남도립 거창대학·남해대학 전액 장학금 시대를 열어 도립대학의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도내 22개 대학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도민생활·세제 분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다. 또한 과세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유상·원시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무상취득 시에는 시가인정액으로 전환된다.
투자·창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중소기업들의 금융기관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해진다.
주거·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가 20% 할인(소형 8,000원, 중형 12,000원)된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된다. 또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유기동물 입양가정에는 입양장려금 및 펫보험을 신규 지원한다.
문화·관광·환경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금액 및 사용기간을 확대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2023년 달라지는 경남의 변화를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도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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