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임야 등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빈 공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 방치 및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 및 빈 공장 등 폐기물 부적정관리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폐기물 인계ˑ인수에 관한 사항 △폐기물 운반차량의 바닥 밀폐 및 덮개 비치 등이다.
특히 공장이나 토지를 임대한 후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함으로써 공장 및 토지 소유주가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에 드문 빈 공장과 나대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용정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토지 및 공장을 임대차 계약 시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소유주는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해 수시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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