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16일 창원시 중재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법정 소송 등 5년 간 끌어오던 재개발 지연손해금 문제를 타결했다.
'교방2구역 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사업이다.
해제 후 매몰비용이 불거지면서, 시공사는 조합 연대보증인들에게 소를 제기했다. 이후 대전고법은 15억여 원 및 지연손해금(원금의 연15%)의 채권을 확정했고, 이에 시공사는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시는 지금까지 수차례 시공사에 매몰비용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손금산입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해산조합에서 신청한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금에 대해 지난 11월 사용비용산정위원회가 3억4000만 원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함에 따라 마침내 시공사와 조합 연대보증인 간 손금산입 협조를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이번에 시에서 시공사에 지급할 예정인 사용비용 보조금은 해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외주용역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결정금액의 50% 이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는 것이다. 이 같은 보조금 지원은 창원시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다.
해제된 교방2구역은 구암1구역, 양덕2구역에 이어 매몰비용을 손금산입 합의한 정비사업장이다.
박성옥 도시재생과장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매몰비용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많았다"며 "시를 믿고 기다려 준 조합과 주민 고통을 해결하는데 타협해준 시공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