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직자는 '22년 56.9만 명으로 76.2% 증가
근로의 질·임금 하락 조건으로 근로 이어가 60세 정년이 고령자들의 취업을 더 어렵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0세 정년이 도입된 후 퇴직자의 수는 더 늘었지만 고령자들의 취업은 더 어려워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발표한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령자 고용 동향의 특징을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의 빠른 증가 △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 △ 퇴직 후 근로 희망자 증가 및 재취업·창업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 이를 위한 대책으로 △ 유연하게 법·제도를 정비하고 △ 고령자 고용 기업에 세제 지원과 지원금을 확대, 고령 인력 채용 여건을 조성하며 △ 고령자들의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정비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제화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은 떨어졌다. 정년 60세 법제화 부담이 큰 기업 중심으로 청년고용이 감소했고 법제화가 이뤄진 '13년 이후 조기 퇴직자는 늘었다.
통계청 발표를 토대로 경총이 추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년퇴직자는 '13년 28.5만명에서 '22년 41.7만명으로 46.3% 증가했다.
또 명예퇴직·권고사직·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13년 32.3만명에서 '22년 56.9만명으로 76.2% 늘었다.
이는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에서 더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급격히 증가, 사업주가 명예퇴직을 유인하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고령자들의 취업 열의는 법 제정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고령자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 비중은 '13년 60.1%에서 '22년 68.5%로 증가했고 근로 희망 연령도 71.5세에서 72.9세로 높아졌다.
일하는 사람도 늘었다. 2000년부터 '21년까지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p, 고용률은 5.7%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보다 4.1배, 고용률 증가폭보다 2.9배 높았다.
하지만 고령자들의 근로의 질이나 임금은 하락했다.
고령자들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경우 숙련·근로조건 등에서 하향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고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나 고용 직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근로를 이어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5726원으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고령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2만7441원)의 57.3%에 그쳤다.
퇴직 후 창업하는 경우도 많으나 근무 업종은 과거 기술·경험 활용이 어려운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에 집중돼 있었다.
고령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도 33.6%에 불과, 전체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54.6%)보다 현저히 낮았다.
고령 취업자들은 주로 임시·일용직(28.2%)이나 고용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32.7%)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더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 인력 수요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세제 지원 및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고 고령자 직업훈련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정비를 통해 고령 인력의 빠른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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