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불법 활개…경남도, 58건 위반행위 적발

박유제 / 2022-12-16 11:27:45
'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무등록 중개는 경찰 고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돈을 받거나 무등록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부동산중개 위반행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도 도청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8개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한 결과 총 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시·군에만 제한됐던 지난 2년간 조사와 달리 올해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공인중개사사무소 136곳을 지도·점검했다.

단속 결과 △중개사무소등록증·자격증 대여 1건 △무등록 중개행위 1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 교부 및 보관의무 위반 6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1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 58건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시·군·구에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 무등록 중개 등 벌칙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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