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1만 627㎡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지난 6일 제18회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지엔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지금까지 20년간 방치돼 왔으며 내년 1월 23일 실효를 앞두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도 지난 1월 이 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왔다.
시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시에 민원을 제기해 도심 속 공터로 전락한 이곳에 도서관이나 전시장,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문화센터를 건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향후 성복동 일원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공공청사·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10월엔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11월엔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은 내년 1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도심 속에 20년이나 방치된 땅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돌려드리고자 용도변경을 했다"며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용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시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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