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일 열린 시흥시의회는 제30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일부 지방세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에게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과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며, 의회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소급해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깊은 실의에 빠진 희생자 가족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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