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의 '서일준 의원 불기소 처분' 부산고법에 재정신청

박유제 / 2022-12-01 17:27:45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일 부산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 민주당 중앙당사 [뉴시스]

서일준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대우조선 출근길에서 대우조선 노동자 등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변광용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과 정반대의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경남경찰청은 서 의원의 발언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서 의원이) 허위사실인지 몰랐고,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킬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대 민주당 중앙당은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경찰과 검찰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객관적 확인 과정 없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상 허위사실 공표 책임이 명백하다"며 재정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연이어 발표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임을 증명하는데 불과했다"며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얘기"라고 비꼬았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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