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최대 4000만원 지원

박유제 / 2022-11-30 11:44:14
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 조건...'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고 경남 창원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 공동주택 공용시설인 물놀이장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으로 총 12억 원을 편성했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는 최대 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해당 각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창원시는 내년 2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1531개 단지에 215억 원의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