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으로 총 12억 원을 편성했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는 최대 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해당 각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창원시는 내년 2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1531개 단지에 215억 원의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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