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서해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이 사건 수사 및 대응을 담당한 해경과 국방부에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리고, 국방부와 공모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25일 이틀간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문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조사했다. 검찰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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