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원 전 지사와 최 전 사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쯤 석방될 예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또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김 전 지사는 이번에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