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불법구조변경 및 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LED등 불법등화장치 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이다.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번호판의 훼손 및 가림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홍보와 함께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현수막을 제작해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에 게시하고, 환경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 등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표출할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불법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이륜차 단속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특사경팀 업무 담당자(031-310-5106)에게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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