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검찰 출석…공소시효 12월1일

박유제 / 2022-11-23 11:44:31
후보매수 진실 드러날 듯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공천을 앞두고 경선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홍남표 시장이 23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

홍남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30분 가량 홍 시장의 집무실을, 오후에는 진해에 있는 홍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홍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 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뭉칫돈을 발견, 범죄수익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돈을 압수해 돈의 출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1일로 임박한 상태여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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