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미래·정의당 장혜영 "예정대로 2023 시행해야"
추경호 "증권거래세 인하시 세수감소 1조…진정성 있나"
野 김성환 "서민 세 부담 줄어드는데 與 반대…이율배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소득세법을 심사한 뒤 오후부터 금투세와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 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세로 내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해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고 이 기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그간 내년 금투세 시행을 줄곧 외치다 최근 '조건부 유예 찬성'으로 선회했다. 이재명 대표가 신중론을 주문한 게 '터닝 포인트'였다.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고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한다면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위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조세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과 국회 내 여야 정당 합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양도소득세 폐지' 일곱 글자 공약 여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주당 절충안에 수용 불가 의견을 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자는 건 금투세 유예를 과연 진정성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해 왔는데 갑자기 세수가 1조 원 이상 감소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합당한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내년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정부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출 경우 정부안(0.20%)보다 세수가 1조 1000억 원 줄어든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압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초부자 감세 얘기는 안 하나"라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개미 투자자들, 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 부총리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약 1조 1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로 들었다"면서 "대한민국 부자만을 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조건을 걸어 흥정하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다 정부의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자는 황당한 대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왔다. 당내 개혁 세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고 99%의 개미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투세 시행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의 확립,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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