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수능 종합상황실 집계 결과 올해는 지난해 16건 보다 4건 줄어든 1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을 보면 △반입금지물품 반입 7건(휴대전화 5건, 디지털 전자시계 2건) △시작종 울리기 전 답안 작성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1선택과 2선택 과목 순서 뒤바뀜, 동시 선택한 2과목 보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반입금지물품 반입 규정 위반으로 집계됐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안내했으나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는 것이 경남교육청 설명이다.
한편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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