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불피해 평년比 63배 ↑…도의회 '산불 대응' 조례안 본회의 상정

박유제 / 2022-11-18 16:44:06
한상현 도의원 '대형산불 대응계획 수립 의무화' 조례안 발의 올들어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이 평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하고 피해면적도 무려 6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산불 예방 및 진화를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의회에서도 대형산불 대응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 지난 2월 발생한 합천 산불 [산림청 제공]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상현 의원(비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들어 경남 합천과 밀양에서 대규모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경남지역 산불이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의 경북 고령까지 확대되는가 하면, 5월에는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무려 753ha가 불에 탔다.

이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에만 경남에서는 산림청 통계 기준으로 992.46ha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강원과 경북에 이어 전국 세 번째 많은 규모다.

한상현 의원은 이처럼 산불의 규모나 피해면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대형산불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을 의무화는 내용이 담긴 '경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남지역 산물의 대형화·연중화 추세에 따른 경남도의 체계적 대응계획 수립을 제도화한 이 조례개정안은 제40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인 12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상현 의원은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4%, 2050년 말까지 30%, 그리고 금세기 말까지 50%로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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