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합장은 조합 간부와 직원 등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고발 당한 상태다.
창원시내의 한 중견농협인 A농협 B조합장이 17일 오전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조합의 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은 B조합장을 배임과 수재 혐의로 지난 5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마산동부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그동안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친 경찰은 B조합장을 이날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 뒤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UPI뉴스가 확보한 고발장을 보면 B조합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수재 등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A농협이 이사회에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 사무실을 이전키로 하고 창원지역의 한 대규모 아파트 상가를 분양키로 의결했는데, B조합장은 '조합 명의' 아닌 개인 명의로 청약해 당첨된 뒤 6억여 원을 챙겼다는 게 요지다.
당시 무려 53억여 원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사들인 B조합장은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1500만 원의 '프리미엄'을 포함해 시세차익 등 6억여 원의 이득을 사적으로 취함으로써 조합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B조합장은 또 간부직원 선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현직 간부의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하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고발인 중에는 현직 간부직원이 건넨 돈 3000만 원 중 일부를 B조합장과 나눠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이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자신도 돈의 일부를 받은 사실을 폭로하며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B조합장은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이뤄진 UPI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발장을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경찰조사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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