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억척행정, 후순위 채권 '수도요금'도 받아 낸다

김영석 기자 / 2022-11-15 09:09:51
명의변경 대중탕 실소유주 찾아내 4250만 원 징수
분쟁 이유 아파트 시행사 체납 855만 원 수납
인시가 경매시 후순위 채권에 해당돼 징수하기 어려운 상수도 요금에 대해 재산 추적 등 끈질길 노력으로 체납액 5207만 6270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시에 따르면 고액 수도요금 체납은 사용하던 법인이나 대중탕 등 체납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대중탕은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공매나 경매로 체납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A 업체의 경우 기존 소유자 B씨와 채권자 C씨의 사인간 계약으로 C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한 수도 요금이 체납됐다.

이후 C씨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업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들 D씨 명의로 영업 신고한 탓에 시는 사용자를 D씨로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해당 수도요금은 D씨의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

하지만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2021년 채권자 아들 D씨 명의로 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했다. 채권자의 아들인 D씨는 C씨에게 명의만 제공했으며, 실제 사용자는 C씨임을 시인했다.

시는 D씨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었고, C씨는 결국 지난달 체납액 4250만 2380원을 납부했다.

또 분쟁을 이유로 수도요금을 체납한  한 아파트 시행사의 수납처리 사항을 파헤쳐 855만원을 수납하는 데 성공했다.

시의 이같은 노력으로 2019년 12월 기준 27억원에 달하던 체납액이 2021년 12월 기준 16억원 가량으로 줄었다. 시는 금년말까지 체납액을 15억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수도 요금 체납관리를 전담하는 수도체납팀을 신설, 대중탕과 누수 의심 가구 특별관리, 구역별 책임 징수제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사용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수돗물 단수 처분, 재산 압류 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상수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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