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위원회, '포괄적 핵실험 금지' 등 북한 관련 결의안 2건 채택
북한, 반대표 던지며 저항했으나 유일한 반대표 던진 국가로 '왕따 신세'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무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으며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포함한 북한 관련 내용을 다룬 결의안 2건을 채택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오히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왕따 국가'로 기록됐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That is not our policy. I do not foresee that ever becoming a policy.)"고 단언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이 지난주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군축 협상만 원하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앞서 지난 금요일에도 분명히 밝혔고, 지금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의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이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였다"며 "앞으로도 그 목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젠킨스 차관은 27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대담 행사에서 "김정은이 전화를 걸어와 군축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미국은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거듭 비핵화 목표를 강조한 것이다.
한편,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한 결의안 61호를 통과시켰다.
1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스리랑카의 피터 모한 피에리스 의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61호를 표결에 부쳐 찬성 139, 반대 6, 기권 31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일본이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과 호주, 캐나다, 탄자니아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결의안 61호의 표결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니카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는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회원국 다수의 의지를 꺾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앞서 1위원회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또다른 결의안 52호를 채택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주제로 한 이 결의안은 179개 나라의 압도적인 찬성표(반대 1, 기권 5)를 받으며 통과됐다.
특히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 쿠바, 이란까지 결의안에 찬성하고 인도, 모리셔스, 사우디, 수단, 시리아 등 5개국은 기권하면서 북한은 유엔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왕따 국가'로 기록됐다.
결의안 52호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실시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을 거듭 확인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금지를 직접 압박하는 결의안 52호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몽골, 라오스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날 1위원회는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2건을 포함해 약 70건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들은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77차 유엔총회 결의로 최종 채택된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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