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인앱결제 논란 '구글', 韓 정부·국회와 전면전

김윤경 IT전문기자 / 2022-10-25 17:53:13
방통위 앱 마켓사 금지 행위 조사 진행
국회는 한국 대표 고발…조세 회피 의혹 제기
국회 입법조사처, 인앱결제 강제화에 위법 지적
정부·국회 조치와 구글 대응 주목
망 사용료 피하기와 인앱결제(앱마켓 운영사 시스템으로 결제) 강제화 조치로 논란에 휘말린 구글이 이번엔 한국 정부·국회와도 전면전을 치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사들의 금지행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가 구글의 한국법인 대표를 고발키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목소리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구글로서도 대응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구글 메인 화면 이미지.

한국 매출은 얼마?…구글 '조세회피' 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제 15조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했던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를 위증의 죄로 고발키로 했다.

고발 명분은 위증죄나 본질은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과 망 사용료 떠넘기기를 파헤치기 위함이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구글의 매출과 현황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모호한 답변만을 거듭해 문제가 됐다. 

특히 "구글코리아의 연간 매출이 29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김 대표의 답변은 조세 회피 의혹으로 이어지며 집중 포화를 받았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7대 카드사 집계 구글앱마켓 매출이 2020년에 2조530억 원, 2021년에는 1조9782억 원"이라는 점을 들어 "이는 조세회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구글코리아의 사업은 광고에 집중돼 있고 구글플레이 사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로 잡힌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수 의원들은 "국내 이용자들이 낸 돈인데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구글 유튜버 선동 의혹, 韓 국회 자극

구글의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유튜버 선동 협박' 의혹으로 이어지며 국회를 자극했다.

국회가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 부과 의무 법안을 발의하자 구글이 유튜버들을 자극해 여론전을 편 게 문제였다.

구글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달 20일 블로그에서 "망 이용료를 부과하면 콘텐츠 플랫폼(유튜브)과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만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유튜버들은 바로 반응했다. '아시안 보스', '대도서관TV', '고누리' 등 구독자 100만 명 이상 채널은 망 사용료를 비판한 영상을 송출했다. 구글이 후원해 온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중립성 수호 서명' 캠페인에도 26만 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메시지 내용이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한 것이자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려 하니 구글이 이용자들을 선동해 반대 운동을 한다"고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픈넷에 총 13억6000여만 원을 후원했다.

변 의원은 "구글의 이익만을 위해 국회 논의 중인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여론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 법안을 비롯, 망 사용료 부과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가 발의돼 있다.

인앱결제 강제화는 위법 테이블 위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방통위로부터 위법 지적을 받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했다.

입법조사처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설정하고 외부 앱에서의 결제와 웹 결제 안내 금지 행위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의 금지행위를 조사 중인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8월 구글·애플 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6일과 21일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이 중요 자료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방통위가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에선 인앱결제 반대 첫 소송 제기
 
민간의  반대 움직임도 표면화됐다. 25일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이 부당하다며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의 30% 초고율 수수료 부과로 인해 그동안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구글은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 구글플레이에서 외부 결제가 가능한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고 6월부터는 아웃링크(외부 링크) 결제가 가능한 앱을 삭제 조치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5%에서 15~30%까지 치솟았다.

숱한 논란에도 아랑곳 않던 구글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구글의 대응도 주목된다.

통신사업자들에 따르면 구글이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80%다. 하지만 구글은 전용회선 이용료를 내지 않은 채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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