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신봉·성복동 일대 수지중앙공원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한 토지를 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매입한 뒤 필요한 시기에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은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부담을 줄이고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신봉·성복동 일대 수지중앙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난 4월 LH와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상일 용인시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사업승인권자인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승인에 따라 LH는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진행한 뒤 토지 매입을 시작한다. 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수지중앙공원은 51만 8047㎡로 축구장 73개 크기로, 시의 장기미집행공원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중앙공원은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TG와 가깝고 인근에 2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발 수요가 높은 곳"이라면서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수월하게 공원 조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민 친화적인 공원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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