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당과 경기도의회 닮은 꼴... 직무정지 가처분 싸움

김영석 기자 / 2022-09-20 17:10:30
비대위, "당선인 상견례장에서 추대로 대표 선출...당헌 당규 위반"
곽미숙 대표, "당선인 총회는 의원 총회와 같은 효력...문제 없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이 중앙당과 같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 국민의힘 2·3선 비대위원들이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곽미숙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10명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선 의원들의 선거권에 따른 곽 대표 선출 효력 정지 및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원 비대위원장은 "곽 대표가 '상임위 코드인사', '특별조정교부금 산정 차별' 등을 통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갈라치기 하며 분열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당선인 상견례장에서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 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비대위원 10명 명의로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허 위원장은 밝혔다.

이에 곽 대표는 "당선인 총회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투표를 통해 추대 방식이 택해졌다"며 "당선인 총회는 의원 총회와 효력이 같으므로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곽 대표는 "상임위 코드인사와 특별조정교부금 산정은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데다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 대표단 일부 의원은 더 적게 산정됐다"며 "비대위가 주장하는 갈라치기는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9일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 5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와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한 뒤 비대위를 구성,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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