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여야 협치 강조…정부 '시행령 편의주의' 지적
기재위, 일시적 2주택 등 종부세법 개정안 가결
법사위 거쳐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열렸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식 연설에서 여야, 정부와 국회의 협치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역지사지의 정치를 하자"며 "여야가 각각 야당 또는 여당이었던 때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의원, 특히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한명 한명 찾아가 손을 잡고 흉금을 털어놔야 한다"며 "국회의원들도 장관과 공직자들을 만나 도울 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공직 사회가 시행령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단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 등 15개 안건이 처리됐다.
기획재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과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자 대상자 8만4000명 등 최대 40만 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쟁점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제한도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못하고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4, 15일엔 민주당,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19일부터 22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정기국회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 가량 실시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이뤄진 뒤 정기 국회는 12월 9일 종료된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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