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소집 요구서…5일 전국위"
박정하 "새 비대위 출범하면 법적 문제 사라질 것"
李, 내내 與 공격 "의와 불의의 싸움…사퇴 생각 없다"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원회가 오는 2일 개최될 예정이다.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회 의장을 사퇴하면서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윤두현 의원은 31일 "상임 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서를 받아 상임 전국위를 소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을 포함해 상임 전국위원 20여 분이 회의 소집 요청을 했다"며 "상임 전국위를 오는 2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의장직을 사퇴하며 특별히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윤두현, 정동만 부의장 중 연장자인 윤 의원이 권한을 갖게 됐다. 현재 상임 전국위는 총 55명으로 구성돼 있다.
2일 예정된 상임 전국위에서는 '비상 상황'에 따른 비대위 출범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를 추가하는 등 당헌 개정을 심의하고 개정안을 작성한다. 재적위원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위가 열려 최종 의결 작업을 진행한다. 전국위는 개최 3일 전 소집 공고를 하게 돼 있어 국민의힘은 상임 전국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소집을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일 상임 전국위, 5일 전국위를 소집해 개정안을 의결하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석 연휴 전인 8일 목요일쯤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을 위한 상임 전국위·전국위 한 세트가 필요하고 비대위원장이 추인되면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을 전국위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한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장 임명 주체에 대해선 "현 비대위 존속과 관련해 전국위의 해석을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 외에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비대위 해산 규정이 당헌에 없기 때문에 전국위 논의 상황을 봐야 하지만 유일하게 당대표 직무대행,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권한을 가진 사람은 권 원내대표"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대응책은 있느냐'는 질문에 "당 입장은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전 대표가 문제 삼는 부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헌 개정으로 비상 상황과 관련한 조항이 구체화하면 더 이상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비대위가 출범하고 안정화되기까지 암초가 적지 않다. 내달 14일 이 전 대표가 권 원내대표, 비대위원 8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새 비대위는 또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출범에 반대 입장을 표했던 쪽에서 무리하게 비대위를 출범했다며 반발할 수 있어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해 소리를 높이고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하느냐"며 "저들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그룹을 저격한 발언이다.
그는 "그대들이 끼려고 하는 절대반지, 친박(친박근혜)도 친이(친이명박)도 다 껴봤다"며 "그들의 몰락을 보고도 그렇게 그 반지가 탐이 나느냐"고 되물었다.
오전엔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이 돼 간다. 저들이 넘지 못하는 분노한 당심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며 당원 가입 독려 메시지를 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때 사퇴하겠다고 했다"고 말하면서다.
이 전 대표는 "지금 방향성을 보면 정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8월 초의 낭만섞인 결말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8월 초 상황의 얘기를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그 후 저는 정 전 최고위원과 어떤 대화도 한 바가 없다"며 "물론 가처분 인용 후 저자들이 처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방향성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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