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통화 내용 녹음 금지 통비법 개정안 논란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만 제한적 금지" 응답 26.9%
'현행유지+조건부금지' 70.1%…개정 여론을 압도 최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통비법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에 해당하고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2일 헌법에 보장되는 행복 추구권 일부인 '음성권'을 보장하고 침해시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현행 유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UPI뉴스·KBC광주방송이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 2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8월 4주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화내용 녹음과 관련해 어떤 견해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업무상 또는 자기방어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현행처럼 통화내용 녹음을 계속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이 43.2%를 기록했다.
"사생활 및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당사자 동의 없는 통화내용 녹음을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응답은 24.7%로 집계됐다.
통비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여론보다 '현행 유지' 여론이 1.7배 가량 많다.
"현행처럼 허용하되 협박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금지해야한다"는 응답은 26.9%였다.
'현행 유지' 여론과 '조건부 금지' 여론을 합치면 70.1%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발의된 통비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셈이다.
'현행 유지' 응답은 △20대(만18~29세) 51.8% △30대 56.6% △40대 48.8% △50대 41.6%에서 높았다. '전면 금지' 응답은 △60대 35.4% △70대 이상 43.5%에서 많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무선 RDD : 100%)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고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넥스트위크리서치(www.nwr.co.kr)와 UPI뉴스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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