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기소만으로 불이익 신중해야"…당헌 80조 개정에 무게

조채원 / 2022-08-11 15:23:52
禹 "정치보복 수사 고려…친명, 비명 문제 아냐"
박용진 "당, 도덕적·정치적으로 떳떳해야" 반대
친문계 고민정도 반대…"이재명 입지만 좁아져"
조응천 "정말 창피"…강훈식 "1심 판결까지" 절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했다. 하지만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황에서 당대표 역할을 하는 그가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비쳐 뒷말을 낳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현 지도부가 총대를 메고 '뜨거운 감자'인 당헌 80조 개정을 매듭지으려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당대표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의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 지지자들은 '사법리스크'를 우려해 당헌 80조 개정 청원을 냈다. 이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CBS라디오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정에 찬성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곧 논의를 진행할 것이고 전준위 논의 내용이 보고되면 비대위는 논의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리겠다"면서도 "야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찰총장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선상에 올라온 소속 정치인들을 들여다보면 대상자가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할 것 없다"며 "당대표 후보인 이 의원만 대상으로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라며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 기소됐을 때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지와도 연동돼있다"고 설명했다.

비주류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하필이면 지금 오얏나무에서 갓을 고쳐 쓰는 일을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고 내로남불의 계보를 하나 더 잇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말 창피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헌 80조는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때 조국 혁신위원,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것"이이라며 "그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그래서 반부패 혁신안 상징으로 자신 있게 내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상곤, 조국이 민주당을 검찰 손에 맡기겠다고 그런 당헌 개정을 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당헌 80조가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에 대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야당이었는데 우리 스스로를 옭아매는 결정을 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가 야당이 됐다고 당헌을 개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 앞에 도덕적·정치적으로 떳떳한 민주당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문계 최고위원 후보인 고민정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이슈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의원님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선권에 든 유일한 비명계 후보인 고 의원은 "그래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왜 이 논의를 더 뜨겁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훈식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으로 민주당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며 "적어도 1심 판결까지는 봐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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