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공사 중단 105일만에 재개 합의

안재성 기자 / 2022-07-29 17:30:28
'상가 분쟁'도 해결…빠르면 11월초 재개 전망 100일 넘게 공사가 멈춰 경매 등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되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극적으로 공사 재개에 합의했다. 

29일 서울 강동구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둔촌주공 사업 정상화위원회,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리츠인홀딩스는 지난 28일 오후 사업 정상화를 합의안에 서명했다.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된 지 105일 만이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합의안에 따라 현 조합 집행부는 전원 사퇴의사를 강동구청 측에 밝혔다. 대신 정상위가 추진하던 집행부 해임도 멈춘다. 정상위 관계자는 "집행부가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으니 해임 발의보다 빠른 공사 재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사 중단 105일 만에 극적으로 공사 재개에 합의했다. 사진은 둔촌주공 사업부지 전경. [뉴시스]

일단은 현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상위 구성원이 포함된 '사업정상화위원회'가 조합원 총회 개최 등 공사재개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새로운 집행부 선출, 공사비증액계약 취소 결의의 취소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시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비무효확인소송도 취하한다. 

이르면 오는 9월 말쯤 총회를 열어 필요한 사항들을 의결한 뒤 11월 초에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가 분쟁' 역시 해결됐다. 상가재건축사업관리사(PM)인 리츠인홀딩스와의 과거 계약을 다시 살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리츠인홀딩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리츠인홀딩스는 지난 5월부터 둔촌주공 사업부지 내 주상복합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과거 계약을 되살리기로 하면서 리츠인홀딩스는 곧 유치권을 풀 전망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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