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강동구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둔촌주공 사업 정상화위원회,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리츠인홀딩스는 지난 28일 오후 사업 정상화를 합의안에 서명했다.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된 지 105일 만이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합의안에 따라 현 조합 집행부는 전원 사퇴의사를 강동구청 측에 밝혔다. 대신 정상위가 추진하던 집행부 해임도 멈춘다. 정상위 관계자는 "집행부가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으니 해임 발의보다 빠른 공사 재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단은 현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상위 구성원이 포함된 '사업정상화위원회'가 조합원 총회 개최 등 공사재개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새로운 집행부 선출, 공사비증액계약 취소 결의의 취소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시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비무효확인소송도 취하한다.
이르면 오는 9월 말쯤 총회를 열어 필요한 사항들을 의결한 뒤 11월 초에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가 분쟁' 역시 해결됐다. 상가재건축사업관리사(PM)인 리츠인홀딩스와의 과거 계약을 다시 살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리츠인홀딩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리츠인홀딩스는 지난 5월부터 둔촌주공 사업부지 내 주상복합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과거 계약을 되살리기로 하면서 리츠인홀딩스는 곧 유치권을 풀 전망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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